UBIVELOX presents payment technology to enhance and aim Life Innovation for all.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최근 일련의 국내외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손상 및 경영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 역시 기업경영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201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및 행동 규범입니다. 이를 통하여 알고는 있지만 무의식 중에 간과하게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례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회사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개방된 경쟁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Global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기업 윤리를 기반으로 건전한 거래 문화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CP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경영환경과
대내외적인 사회적 인식에 맞추어 능동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이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특성상 여러 업체와 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하도급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서 계약체결 시 용역을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귀책 아닌 사유로 반품을 주장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서의 변경,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업무진행 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 수록
되어있는 하도급법 체크리스트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은 불가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대표적으로 입찰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 특성상 국내외를 불문하고 엄중히 다루는 분야입니다.
담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일시적일 뿐입니다.
담합이 밝혀지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동시에 회사에 미치는 유무형의 손해는 금전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동시에 해당 업계의 발전을 퇴화시키며 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성장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무리한 요구 및 도를 넘은 언행과 행동을 하는 이른 바 ‘갑질’ 사례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뿌리뽑고 올바른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윤리경영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성장한 기업으로서 앞장설 것입니다.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이 흥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