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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유비벨록스 주식회사(이하 “당사”)와 주식회사 유비벨록스모바일(이하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2022년 11월 16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당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 승인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23년 01월 20일 당사 이사회는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당사회사
- 합병회사(존속회사):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식회사 유비벨록스모바일
2. 합병방법
- 유비벨록스(주)가 (주)유비벨록스모바일을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 1 : 1.0624591
- 본 합병을 통해 신주 341,097주(액면가: 500원)를 발행할 계획이며, 자본금은 기존 3,557,848,500원에서 170,518,500원 증가한 3,728,367,000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주)유비벨록스모바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13인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합병 진행경과
내용 |
일자 |
합병이사회 결의 |
2022.10.17 |
합병 계약 체결 |
2022.10.18 |
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
2022.11.01 ~
2022.11.15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22.11.16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2.11.17 ~ 2022.12.19 |
합병기일 |
2023.01.20 |
합병 종료보고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
2023.01.20 |
합병등기(예정)일 |
2023.01.31 |
2023년
01월 20일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대표이사 이 흥 복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