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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유비벨록스 주식회사(“갑”)는 상법 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없이 이사회 결의로 그 합병이 성립되는 바 2022년 10월 17일, 2022년 11월 16일 각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유비벨록스모바일(“을”)은 2022년 11월 16일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 및 승인하였는바, 본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14층
대표이사 이 흥 복